19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논란

19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논란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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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안 신속처리요건 과반으로 낮춰야”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함과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이 혐오해 마지 않는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대신 그 대체 제도로 의안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60%ㆍ181석), 또는 위원회(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제1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는데다 이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쟁점법안은 전혀 통과시킬 수가 없다”면서 “의학용어로 ‘록 인(Lock-in)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눈은 말똥말똥 떠있지만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국회도 그런 마비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강제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자유투표)과 여야 설득이 가능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야당에서) ‘이거 무조건 막아라’ 하면 처리할 수 없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같은 쟁점법안은 평생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면서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규정만으로는 몸싸움 국회, 폭력국회를 막지 못한다”면서 “질서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국회 윤리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질서위반으로 의장의 퇴장명령을 받은 의원은 당일 회의 산회까지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해 논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단독처리 요건 강화,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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