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논란…여야 ‘꼼수 정치’가 빚어낸 사생아?

국회선진화법 논란…여야 ‘꼼수 정치’가 빚어낸 사생아?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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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도입을 목표로 오는 24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총선 전에는 민주통합당이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이었다. 총선 전후 의석 수에 따라 여야의 태도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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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쟁점법안은 전혀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에 수정안을 내거나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내용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그 대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신속처리법안의 지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당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다수당을 견제하는)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은 국회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를 일 안하는, 또 일 못하는 국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는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완성할 때”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내용을 빈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보완을 촉구했다.

이처럼 총선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제히 개정안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법이 현재 150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불리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장치인 필리버스터제도의 경우 발동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1(100석)인데 반해, 다수당의 법안처리 추진력을 높이는 법안신속처리제도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서 이점을 누리기에 충분하지 못한 의석 수(150석)를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소수당으로서 새누리당을 견제할 만한 장치(127석)를 확보했다는 말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법안신속처리제도의 요건을 5분의 3에서, 새누리당 의석 수인 과반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당연히 민주당 측은 개정안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을 걸고 전체 의원들 의견까지 청취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 아니냐”며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수정안을 만들자고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당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구태와 단절하겠다며 국회법개정안 추진을 적극 홍보해놓고, 총선 뒤 다수당이 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총선 전후가 다르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앞서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었던 총선 전에는,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법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운영위 회의에 불참했다가 소수당이 된 총선 뒤에는 돌연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여야 모두 총선 전후 정략적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구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24일 국회에서는 국회법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전 이 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정도였지만, 새누리당은 총선 후 입장을 완전히 뒤바꿨기 때문에 명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당시 몸싸움이 너무 심해서 법안 추진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이 나서서 부결시키면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원칙의 문제도 훼손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리도 없으니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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