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회담을 통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일부를 수정 보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과 민주당 김재윤 대변인에 따르면 수정안은 우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 대상안건과 관련해 지정요건을 지정요구와 지정의결(무기명 투표)로 이원화해 각각 과반수, 5분의 3 이상 요구로 변경했다.
당초 원안에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요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황 대변인은 “법 체계상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에 의결 조건을 둬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지정을 요구하게끔 했으며 지정의결 요건은 원안과 똑같이 5분의 3 이상 의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도 완화됐다. 수정안은 본회의 상정요건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삭제해 60일 경과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케 했다.
원안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패스트트랙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패스트트랙 안건의 지정의결 요건에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요구조건이 포함돼 중복 요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신설됐다. 조정위는 심사 안건이 180일을 넘겨 법사위 회부나 본회의부의로 간주되면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안건조정이 안된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새로 명시했다. 조정위 활동기한(최대 90일)내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되면 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단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된다. 이는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 대한 후속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로 인한 의안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늦어진 안건의 본회의 부의절차를 보완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단 30일 이내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수정안은 황 대변인과 김 대변인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된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날치기 처리와 몸싸움이 방지될 것”이라며 “날치기란 말도 사라지고 국민 여러분에게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것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과 민주당 김재윤 대변인에 따르면 수정안은 우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 대상안건과 관련해 지정요건을 지정요구와 지정의결(무기명 투표)로 이원화해 각각 과반수, 5분의 3 이상 요구로 변경했다.
당초 원안에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요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황 대변인은 “법 체계상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에 의결 조건을 둬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지정을 요구하게끔 했으며 지정의결 요건은 원안과 똑같이 5분의 3 이상 의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도 완화됐다. 수정안은 본회의 상정요건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삭제해 60일 경과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케 했다.
원안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패스트트랙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패스트트랙 안건의 지정의결 요건에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요구조건이 포함돼 중복 요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신설됐다. 조정위는 심사 안건이 180일을 넘겨 법사위 회부나 본회의부의로 간주되면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안건조정이 안된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새로 명시했다. 조정위 활동기한(최대 90일)내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되면 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단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된다. 이는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 대한 후속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로 인한 의안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늦어진 안건의 본회의 부의절차를 보완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단 30일 이내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수정안은 황 대변인과 김 대변인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된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날치기 처리와 몸싸움이 방지될 것”이라며 “날치기란 말도 사라지고 국민 여러분에게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것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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