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전자투표 무효” 주장…인근 병원 이송
통합진보당 당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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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당권파로 추측되는 50대 남성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당사 앞에서 “중앙위 전자투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분신 직후 당사 관리인들이 곧바로 소화기를 불을 껐으며 해당 남성은 현재 치료를 위해 인근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신원을 파악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그간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문제로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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