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입법화 추진

새누리,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입법화 추진

입력 2012-07-01 00:00
수정 2012-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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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방송사 파업과 관련,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책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MBCㆍKBSㆍYTN 등 방송사 지배구조 때문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 공정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리해주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권을 잡든 안 잡든 공정방송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노사분규나 사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둔 것이 없다”며 “정당이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뽑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볼 때 새누리당은 사장 선임이나 파업 등 민감한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되, 고질적인 노사분규를 막기위해 사장 임명과 이사진 구성방식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발의 등의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안에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쪽에서 먼저 자기들 입으로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권력 측근을 방송사 임원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ㆍ공공기관 임원 퇴임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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