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새달 발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가장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존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한 것으로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또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사진 규격을 키워 얼굴 식별이 더 쉬워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다만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 간의 논의 끝에 재검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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