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교관의 아들들이 국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통상부 6급 이상 직원 직계비속 병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 이모씨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까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계고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은 이씨를 ‘국외 불법체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대사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2004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주권’, ‘24세 이전 출국’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출국이나 영주권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 및 입영을 연기한 외교관의 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아들과 국립외교원 교수 A씨와 B씨의 아들 등 3명은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통상부 6급 이상 직원 직계비속 병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 이모씨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까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계고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은 이씨를 ‘국외 불법체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대사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2004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주권’, ‘24세 이전 출국’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출국이나 영주권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 및 입영을 연기한 외교관의 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아들과 국립외교원 교수 A씨와 B씨의 아들 등 3명은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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