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서 11억원 불법수령”

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서 11억원 불법수령”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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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천72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직원 보수는 2억6천42만원인 반면 박 후보의 보수는 1억4천880만원(57.1%)이었고 2003년에는 2억5천916만원 가운데 1억2천900만원(49.8%), 2004년에는 2억6천398만원 가운데 1억3천200만원(50%)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의원이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1998년 당선된 박 후보가 거액을 받은데다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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