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20대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심각”

권익위 “10∼20대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심각”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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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민원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민원의 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804건으로 68.4%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등으로 임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89.6%에 달했다.

이 밖에 구제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67건(5.7%), 부당해고 35건(3.0%), 고용주 횡포 2건(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연령별로 보면 20∼23세가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용기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를 폐쇄한 뒤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접수됐다.

또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수습 또는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밖에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성희롱을 한 사례도 신고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과 고용주가 모두 근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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