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민원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민원의 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804건으로 68.4%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등으로 임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89.6%에 달했다.
이 밖에 구제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67건(5.7%), 부당해고 35건(3.0%), 고용주 횡포 2건(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연령별로 보면 20∼23세가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용기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를 폐쇄한 뒤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접수됐다.
또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수습 또는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밖에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성희롱을 한 사례도 신고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과 고용주가 모두 근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민원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민원의 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804건으로 68.4%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등으로 임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89.6%에 달했다.
이 밖에 구제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67건(5.7%), 부당해고 35건(3.0%), 고용주 횡포 2건(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연령별로 보면 20∼23세가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용기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를 폐쇄한 뒤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접수됐다.
또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수습 또는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밖에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성희롱을 한 사례도 신고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과 고용주가 모두 근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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