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 임신하자, 회사에서 받은 메일이

女변호사 임신하자, 회사에서 받은 메일이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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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결혼한 J법무법인의 여성 변호사 A(31)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일하는 로펌을 상대로 무급휴직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2010년 J로펌에 입사한 A 변호사는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2시일 정도로 바쁘게 일했고, 결혼 뒤 신혼집도 서울 서초대로에 있는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구했다. A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받았고, 6월 회사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무급휴직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급휴직 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한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지만 변호사와 같은 엘리트 여성에게도 임신과 출산은 굴레로 작용한다. 여성 변호사들이 소속 로펌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1년 무급휴직을 통보받으며 반강제적으로 퇴직 압력을 받는 것은 예사다. 임신을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하더라도 로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좁은 법조계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로펌처럼 구성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전문직인 감정평가사는 법적으로 3개월이 보장된 출산휴가조차 받기 어렵다. B(37) 감정평가사는 첫째를 낳고는 두 달, 둘째를 낳고 나서는 한 달 만에 출근해야 했다.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 아직도 손목과 무릎이 시리는 증상을 겪는다는 B씨는 결국 억울한 심정에 회사를 나와 독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3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1%는 육아휴직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는 72.4%가 부담스럽다고 각각 답했다. 기업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은 업무 공백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1만 2848명의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으나 대체 인력은 50.6%인 6501명에 불과했다. 특히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대체 인력 활용률이 20%대에 머물러 인력공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대학 교수와 학교 교사들은 출산휴가를 방학에 맞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출산할 때 대체 강의 인력을 직접 구하기도 한다. 출산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대기업 여사원들은 모유 수유를 위해 유축을 하러 가면 남성 상사로부터 “‘젖 빼러 자주 나가네’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 소송을 당한 로펌이 진보적이라는 유명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어 더욱 아이러니하다.”며 “출산한 모든 여직원이 별도 신청 없이 1년간 의무 육아휴직을 하는 모 기업의 사례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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