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참기름 유통”

감사원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참기름 유통”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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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11일부터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실험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2.0㎍/㎏)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350∼400℃)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2.0㎍/㎏ 이상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실제로 재계산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를 초과한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은 2만4천489병이, 12.4525㎍/㎏이 검출된 다른 참기름은 4만4천64병이 유통됐다.

감사원은 A씨를 징계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천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모 업체에서 제조ㆍ판매한 3개 소스 제품에서 식품 사용에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화학적 합성품 첨가 규정이 아닌 단순 첨가물 위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업체가 행정처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자 이마저도 행정지도 서면 교부서 발송으로 경감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 3천167㎏(1천191만원 상당)을 생산해 유통시킨 업체에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이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총질소 함량이 기준 규격에 미치지 못한 액젓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인 경남 고성군에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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