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5호봉 작년보다 56만1600원↑
많은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5년 전, 9급 공무원에 입직한 나꼼꼼(32)씨는 박봉에 푸념한다. 3년 전 결혼해 예쁜 아이도 낳았고, 주변에서는 ‘철밥통’이라 부르며 시샘 반, 부러움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건만 속은 타들어간다. 9급 5호봉인 나씨의 기본급은 146만 980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6800원 올랐다. 여기에 정근수당 50%, 명절수당 120%와 매월 나오는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 가족수당 아내 4만원, 아이 2만원 등 6만원을 더해 연봉 개념으로 따져야 237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6만 1600원 오른 셈이다.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 10만~20만원과 연초 성과상여금 100만원 안팎을 더해야 빠듯하게 살림이 가능하다. 그래도 출근해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을 만난다. 나씨는 공무원이니까.행안부 한 주무관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직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당장 박봉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니 팍팍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통령, 장·차관 등을 민간업체 임원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올해 받는 총연봉은 2억 3251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억 2637만원이었다. 장관급은 1억 262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0만원 많아졌다. 차관급은 1억 19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0만원 많아진 셈이다.
이번 보수·수당 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군인 사병월급과 각종 수당 신설이다.
일병에서 병장까지 모두 20%씩 올랐다. 어차피 쥐꼬리지만 그나마 현실에 근접했다. 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도 월 2만~3만 5000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됐다. 업무특성상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생겼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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