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ㆍ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보이기를 바란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대통합 과정에서 종교ㆍ경제계의 사면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의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 심 최고위원도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고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 특사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만큼 이 대통령사면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과 협의할 것으로 보며,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특사 남용을 막는 제도를 고민했으면 한다.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유형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 후 며칠 있다 특사로 풀어주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사대상을 형기 3분의 1 이상 마친 인사로 제한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보이기를 바란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대통합 과정에서 종교ㆍ경제계의 사면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의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 심 최고위원도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고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 특사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만큼 이 대통령사면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과 협의할 것으로 보며,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특사 남용을 막는 제도를 고민했으면 한다.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유형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 후 며칠 있다 특사로 풀어주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사대상을 형기 3분의 1 이상 마친 인사로 제한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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