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서 걸린 정치인, 기자회견장서

유사성행위 업소서 걸린 정치인, 기자회견장서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변종 성매매업소 현장에서 적발된 경남도의회 김해연(47) 의원이 17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거제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생긴 사회적 파장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도 의원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사법부의 진행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만간 경남도의회에 사퇴서를 내고 소속 정당인 진보신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 쯤 창원 소재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에서 업주, 종업원 등과 함께 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제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