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언으로 본 주요 쟁점
22일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1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증언이 나왔다.22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혜영(왼쪽) 헌법재판소 사무관 등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 후보자 재임 당시 헌법재판소 경리계장이었던 김혜영 사무관은 증인으로 출석,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의 증언 결과, 특정업무 경비의 사용 내역 증빙 지침이 없었다는 전날 이 후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사무관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간략하게 줄여서 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의혹을 더 부풀렸다. 그는 “그게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재판 용도로 쓰이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강기정 청문특위 위원장이 특정업무 경비는 30만원 이상의 경우 사용내역을 증빙하도록 돼있는데 이 후보자가 한 달에 한 차례 제출한 것에 대해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자, 그는 “위반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다.
김 사무관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답변해 청문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헌재는 특정업무 경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청문특위의 요구를 결국 거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특정업무 경비가 단기성 투자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입금됐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B계좌(특정업무 경비 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MMF 계좌가 드러나면서 전날 ‘제3의 계좌’가 없다고 부인했던 발언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특정업무 경비 내역에서 연간 5300만원 가운데 연간 4100만원은 연구원과 나눠쓰는 ‘헌법재판활동비’와 ‘재판부 운영비’인데도 이것마저 개인계좌에 넣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뺌했다.
이 후보자의 친일 성향 판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천한 참고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한정 위헌 의견을,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몫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재산 환수 대상임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친일재산이라면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를 친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참고인인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절박했고, 전쟁 범죄라는 중대성이 있다”면서 “헌법에 친일청산을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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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 경비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 활동비를 말한다. 반드시 공적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2013-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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