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 “택시법 감정적 대처 안돼…시간갖고 논의해야”

MJ “택시법 감정적 대처 안돼…시간갖고 논의해야”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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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MJ) 전 대표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국회가 택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언론을 통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의 대안도 나왔으므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법 개정안이 ‘정치의 문제’가 아닌 ‘정책ㆍ민생의 문제’라고 규정한 정 전 대표는 “정치권 내부의 논리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으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택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택시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현 정부 초기 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과 민간인 한 분이 맡았는데, 이 민간인은 미국 투자은행 고문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감췄다”며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우 외국과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므로 이런 분들을 투명하게 등록ㆍ공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로비스트 등록법’을 뜻하는 것으로, 정 전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외국 로비스트를 국회나 법무부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이익대표행위자 등록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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