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특정업무비 인사청문회 ‘블랙홀’ 될 듯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특정업무비 인사청문회 ‘블랙홀’ 될 듯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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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쓰듯’ 뿌리깊은 관행에 고위공직 후보자 줄사퇴 가능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향후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쌈짓돈 쓰듯 제멋대로 지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특정업무경비가 인사청문회장에 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줄사퇴를 불러올 ‘블랙홀’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업무경비를 마치 용돈처럼 여기는 관행이 굳어져 도덕 불감증이 중증에 달했다는 관측이다.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재 법원사무관도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을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이 후보자에게 매달 400만~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정업무경비 사용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각 부처의 관행 때문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총 12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사례가 발목을 잡은 적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1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공직자들을 엄정하게 감독해야 할 감사원조차 정무직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집행 지침을 어기고 정무직인 감사위원 6명에게 매월 50만원씩의 특정업무경비를 줘 지적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이 특정업무경비로 직원들 추석 선물을 구입해 도마에 오른 적도 있었다. 대다수의 부처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나랏돈’인 예산을 사사롭게 써 온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 태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특정업무경비의 공적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위원장 이름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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