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인수위 반대에도 ‘특사’ 29일 강행모드 왜

MB,인수위 반대에도 ‘특사’ 29일 강행모드 왜

입력 2013-01-27 00:00
수정 2013-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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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부연했다.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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