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사요건 강화 법안 제출…새달 ‘MB특사’ 청문회 추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특별사면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분출되고 있다. 야당은 한 술 더 떠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내놓은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일정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헌정질서 파괴범·반인륜범죄·부정부패범죄 등 국민 법감정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불허한다든지, 사면 단행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어도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사람에 한해 사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물화’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특별사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인사 4명과 외부 추천인사 5명 등 9명으로 이뤄진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다. 문제는 특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인 사면심사위가 반대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재로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후 통제절차가 없다”면서 “자의적이고 위법한 사면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 및 대법원장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 사면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의 객관성 보장과 함께 외부위원 참여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 교수는 “위원회가 먼저 사면 대상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심사하는 구조로 바꾼다면 친인척 사면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구성원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법무부 쪽이 아니라 사법부 인사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재판을 내린 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재판이 잘못 이뤄졌다는 등 사면의 필요성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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