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조직개편안 심사, 새정부 정상출범 복병되나

내달 조직개편안 심사, 새정부 정상출범 복병되나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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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개편 심사ㆍ17개 장관 인사청문 병행여부 주목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을 좌우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37건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안은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월4일 상정된다.

첫 총리후보자의 낙마로 새로운 총리후보자의 물색이 급선무가 됐지만 조각(組閣)의 속도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와 맞물려 있어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만약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다면 박 당선인의 조각명단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연쇄적으로 순연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는 31일 여성부ㆍ통일부 폐지 등을 둘러싼 여야의 5년전 정면충돌이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1월2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한달 뒤인 2월22일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후인 2월 27~28일에야 열렸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안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ㆍ해양수산부 부활 등 ‘17개부(部)’의 골격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간다면 새 정부 조직이 확정된 뒤 조각 청문회를 열흘 안팎에 걸쳐 진행할 경우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 전 조각이 완료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의 순서만을 따진다면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기준에 맞춰 장관내정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2월14일 조직개편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조직개편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수위에서는 조각명단 발표, 임명동의요청 등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부처별 업무영역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17개부(部)라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전이라도 장관 후보자 17명의 인선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다만 정부조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각명단 발표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여당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5년 전 인수위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자 당시 통폐합 대상인 해양수산부ㆍ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한 13개 부처 장관 명단을 먼저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미래부ㆍ해수부에 대해서는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후보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향후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 장관 업무를 부여하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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