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무상보육 대상과 지원 연령을 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즉석 안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영어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로 정했다.
무상보육 비용은 만 0∼2세는 국비와 지방비로, 만 3∼5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즉석 안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영어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로 정했다.
무상보육 비용은 만 0∼2세는 국비와 지방비로, 만 3∼5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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