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폐회…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2월 임시국회 폐회…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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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軍비행장 이전지원법’ 가결…3월 국회 與 단독소집

2월 임시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처리 시점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 5분 자유발언이 끝나면 이번 임시국회는 끝나지만 국회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강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뒤 산회를 선언했다. 이날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만큼 본회의 산회로 사실상 2월 국회는 폐회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의 외곽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 23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수원 등 대도시에 위치한 군 공항의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자치단체장의 건의에 따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지역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등 정부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이 법안이 대선을 3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당시 찬성했던 여야 의원들은 “군 공항 주변의 주민 고통을 생각하면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국회는 또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20여건의 법률안을 함께 처리했다.

새누리당 몫인 이학수 국민권익위원 추천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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