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양육수당 바우처 제도 검토”

진영 “양육수당 바우처 제도 검토”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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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과감히 행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6일 0∼5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 아동을 보내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양육 수당의 전용을 막기 위해 바우처(voucher.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수당이 영어학원 등록 등으로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남용 방지를 위해 바우처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양육 수당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등 나이별로 차등해 현금 지급된다.

진 내정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는 계속 해 왔고,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 투자가 잘못 되면 안 되니 감시도 해야 한다”며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권도 과감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회사 측에서 불안해 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라는 신뢰를 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치(官治)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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