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주식 1억 상당 보유”… 최 후보측 “법률에 저촉 안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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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25일 낸 보도자료와 인터넷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재직 때인 2000∼2006년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민간기업 4곳의 이사를 겸임하다가 2006년 11월 ETRI 원장에 임명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00년 당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외이사 허가는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긴 하나 한 번에 4곳의 이사를 겸임하도록 데 대해 허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대는 교육공무원법의 관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2곳으로 제한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당시 임프레스정보통신과 미리텍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각각 주식 2650만원, 12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프레스정보통신과 텔리언의 경우 최 후보가 이사이던 2003년부터 ETRI 주도의 1119억원짜리 국책사업인 ‘광가입자망(FTTH)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며 “국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이 만든 기업을 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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