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면제기준 ‘9억 아래로’ 검토

당정, 양도세 면제기준 ‘9억 아래로’ 검토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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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기준 하향조정 검토를 시사했다고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에게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조정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때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감면기준 하향안을 제시한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면제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을 상향 조정해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도 정부안의 6억원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당정은 이 같은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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