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 역주행 2제] 의원 先영장 後체포동의 추진

[국회 선진화 역주행 2제] 의원 先영장 後체포동의 추진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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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 그만큼 어려워져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위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다.‘선(先) 영장 발부 후(後)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 선진화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요청 시 영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29일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때는 정부가 먼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그동안 국회가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론의 비난은 거셌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 특권만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 중인 내용의 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국회 결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로 사건의 실체 판단이 끝났다면 국회가 오히려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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