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과 연계 탓, 필리버스터도 연기 불가피
국회의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 도입이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관련법과 맞물려 예정보다 1년 늦춰지게 됐다.국회는 지난해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새해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 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이전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2013년 5월 30일’로 국회법 부칙을 통해 명시됐으나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서면동의로 이를 ‘2014년 5월 30일’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추진됐던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의 시행이 늦어지게 된 것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인 10월 2일)보다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90일 이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상당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선행조건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예산안의 자동 상정도 연쇄적으로 미뤄진 것이다. 이 같은 국회법 부칙의 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도입도 1년 연기가 불가피하다. 부칙에는 예산안 등과 관련된 필리버스터의 시행시기도 올해 5월 30일로 규정돼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3-04-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