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軍,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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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0일 “영화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군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영화 내용을 분석해보라고 해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도 “천안함재단, 천안함유가족협회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천안함재단과 천안함유가족협회에서 하거나 해군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27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군 당국은 ‘천안함 프로젝트’가 다큐멘터리 형식이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 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됐고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됐다”며 “이런 결론은 민·군 합동조사단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러시아까지 다국적 조사단으로 참여해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 검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도외시하고 다큐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이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군 당국의 법적 대응이 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 군이 직접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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