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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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3개 법안 의결

가맹사업거래공정화 법안(프랜차이즈 법안)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제민주화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일에는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무위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가맹사업법에 허위·과장 광고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행을 겪으면서 다른 법안도 줄줄이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수정안의 골자는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허위 정보로 ‘매출 부풀리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매출 200억원 초과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기대수익 등의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벌금을 2배 강화한다. 허위·과장 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에 대해서도 벌금 상한선을 3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 위법행위 처벌과 방지에 미온적이거나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FIU법)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 처리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이의 제기로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금 거래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데, 주관적 요건에 따라 모조리 통보된다면 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나머지 법안들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반영하겠다”는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의 설득으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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