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위헌… 6일까지만 증인 채택하면 된다”

“동행명령 위헌… 6일까지만 증인 채택하면 된다”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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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與 권성동 간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권 의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여당이 법치주의를 포기할 수 있나. ‘불출석’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받아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조건 없이 동행명령 요구에 합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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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 의원은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과 책임과 관련, “민주당 강경파 때문”이라면서 “여야 간사 간 이견 없이 협상이 잘 진행돼 왔는데 언론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도부가 무능하다’며 반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간인이니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마당에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그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부당한 불출석을 전제로 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이 재판 중인 참고인의 출석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사례를 들며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BBK 특검 때도 검사가 관련 참고인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은 헌법상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체포·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권 의원은 국조 정상화와 관련, “기한이 8월 15일까지니까 6일까지 증인 채택만 합의되면 13~15일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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