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안전보장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아무리 안보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형식의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인 만큼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예비비 형식의 안전보장 경비예산 편성권을 폐지하고 이를 본 예산에 통합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아무리 안보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형식의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인 만큼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예비비 형식의 안전보장 경비예산 편성권을 폐지하고 이를 본 예산에 통합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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