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이석기 체포안’ 처리 착수할듯

정기국회 개회’이석기 체포안’ 처리 착수할듯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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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2013년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여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되지만, 민주당의 장외 투쟁 속에 아직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만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여야는 개회식을 전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대하는 규탄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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