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RO 反국가 단체인가 ② 내란음모 입증될까 ③ 北과 연계됐나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혐의를 어떤 식으로 규명해 나갈지 주목된다.먼저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RO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등에 RO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하고 가입식과 강령이 존재하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봤다. RO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산악회’라는 다른 이름을 썼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열린 RO 회합에서 총기 마련, 사제폭탄, 기간시설 타격 등을 논의한 만큼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RO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고 국정원이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이 체계적인 조직처럼 보이게 하려고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모임은 아이들까지 참석한 당 차원의 행사였을 뿐 RO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과 진보당 측은 “RO에서 나온 대화는 농담이나 잡담 수준이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 혐의를 규명하는 것도 핵심이다. 내란 음모 혐의는 국토를 참절(僭竊·국토 일부를 점령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하거나 국헌(國憲·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범)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남모르게 일을 꾸몄을 때 적용된다. 법조계 내에서는 회합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음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3년간 내사했다는 것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입증할 기본 수사는 다 돼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구속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향후 녹취록 외에 RO 조직원들이 실제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는지, 파괴하겠다고 언급한 국가기간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공유했는지, 5·12 합정동 회합 때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회의 자료·문건 등이 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공안 분야를 오랫동안 수사해 온 한 검찰 인사는 “이 의원 등 RO 핵심 인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 관련자들을 통해 추가로 더 드러날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이 유죄 입증까지 상정하고 이미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연계됐는지도 관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자금줄로 의심받는 CN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한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RO 핵심 인사들의 이메일을 분석하며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연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RO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넘어 RO 조직원들의 내란 음모 혐의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미 RO와 북한이 연관돼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를 끝낸 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녹취록 등 증거수집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원은 “합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진보당 측은 공안당국이 확보한 증거들이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수집돼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녹취록은) 감청을 했거나 내부 제보자가 몰래 녹음하고 녹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둘 다 불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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