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내란음모 혐의 현역의원 헌정사상 최초(종합)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내란음모 혐의 현역의원 헌정사상 최초(종합)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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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격앙된 이석기
격앙된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밤 수원구치소 입감을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차에 오르길 거부한 채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앞으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같은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송치 이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자 소환조사와 RO 조직원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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