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연일 첨예한 공방

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연일 첨예한 공방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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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식물국회법 전락위기” vs 野 “새누리 총선공약”

여야는 24일 ‘몸싸움 국회’를 막고 ‘상생정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이 전날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 악용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법 개정 및 위헌 소송 제기까지 고개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한 점을 들어 ‘자기 모순’이라고 역공을 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영원한 다수당도 소수당도 있을 수 없다”며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하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소수에 의한 폭거’, ‘국회 마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이 ‘식물국회법’ 전락 위기에 있는 선진화법을 이용하면 국민을 설득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식물화에서 나아가 무생물화가 되지 않기 위해 거대 야당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데다 야당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든지 헌법 제소가 이뤄져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 나와 “법 도입시부터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계속 부작용이 생긴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든가 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발의, 여야 합의를 요청해 처리된 것이며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도 법 처리 입장에 힘을 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4대강 예산 등의 날치기 사례 등을 돌아볼 때 (선진화법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새누리당 일각의 법 개정 주장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견해”라며 “국회 안에서 여야간의 격렬한 충돌을 방지,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을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법안 등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법 개혁안이 100년만에 통과된 경우도 있다”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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