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약 후퇴’ 사과] 與도 총대 메기 껄끄러운 ‘기초연금법’

[박대통령 ‘공약 후퇴’ 사과] 與도 총대 메기 껄끄러운 ‘기초연금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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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이르면 11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안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고개 숙인 진영 복지
고개 숙인 진영 복지 사의 표명 논란 이후 거취가 주목되는 진영(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진 장관 오른쪽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쉽지 않은 정부는 여당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 마련까지 통상 5개월이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2~3개월이 소요되는 의원 입법이 정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초연금법이 정부 입법안으로 결정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다. 의원입법으로 결정되면 의원들 10명 이상의 서명을 거쳐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역시 여론의 부담 때문에 총대 메기를 꺼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6일 “정부 입법을 할지 의원 입법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정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처리는 산 너머 산이다. 우선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된다. 상정 단계에서부터 여야 대치가 예상되며 소위가 열리더라도 공청회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기초연금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속 의원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원장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인 데다 복지위원 21명 중 새누리당은 11명뿐이다. 나머지는 민주당 8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가결 조건 60% 이상인 13명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후에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이 남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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