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내”

주영순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내”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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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1개 공공기관 중 52.5%(137개)가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모두 59억4천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9억8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 병원(3억5천만원), 한국관광공사(6천700만원), 한국석유공사(5천300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4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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