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스캔들 교훈에도 작년 외교관 성추행·추문 5건

상하이스캔들 교훈에도 작년 외교관 성추행·추문 5건

입력 2013-10-13 00:00
수정 2013-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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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외무공무원 각종 비위 72건 적발돼

2011년 ‘상하이스캔들’로 근무기강 해이가 크게 문제 됐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지난해에도 5명이 성추행·성추문으로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 유인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추문 사건을 포함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2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비위 종류별로는 회계부정 23건, 사증(비자)업무 관련 비위 15건, 성 관련 사안이 8건 등을 각각 차지했으며 실수로 북한에 기밀 자료가 넘어가는 보안 사고도 있었다.

◇ 지난해 성추행·성추문 5건 적발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중견 간부급 직원(강등 처분)이 공관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 성추행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다른 공관에 근무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공관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여직원이 반발해 사표를 내려고도 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또 동남아 지역의 한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감봉 3개월)은 민원인으로 공관을 찾아온 여성과 소파에서 이야기하다 이 여성을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가 지난해 5월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기혼인 외교부 중견 간부와 미혼인 여직원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자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직원은 강등 처분됐다가 소청 심사를 거치면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조정됐다.

이밖에 공관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이 현지 여직원과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도 공관 여직원을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해 원래 부처로 복귀 조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이전에도 상하이스캔들 관련 내용을 포함해 3건의 성 관련 사안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 회계부정·사증업무 비위도 계속

한 재외공관에서 사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증브로커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102건의 사증을 발급했다가 2009년 3월 적발돼 해임됐다. 사증 발급 요건이 안됐음에도 발급된 이 비자로 들어온 인원은 모두 국내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앞서 2008년 6월에도 사기 혐의자에게 여권 유효기관을 부당하게 연장해 징계(정직 1개월)를 받은 바 있다.

아시아 지역의 한 재외공관에서 비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정직 3개월)도 2년에 걸쳐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가 총리실 감사에 2009년 적발됐다.

회계 업무와 관련, 2009년 6월 4대 공관 중 한 곳에서 회계업무 담당자(감봉 3개월)가 22만7천달러를 적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인출하고 이 가운데 최소 4만7천여달러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올 4월에는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이 외교업무 네트워크 구축예산을 골프장 경비 및 휴가지 여행경비로 사용했다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 北해킹메일 통해 비밀자료도 넘어가

한 재외공관 직원(감봉 2개월)은 외교부 직원을 사칭한 북한 해커의 위장 메일에 외교통신전산망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전송했다.

이 직원이 위장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다수의 비밀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2009년 4월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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