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북’ 6명 우리측에 송환…北, 유해 1구도 인도

‘불법 입북’ 6명 우리측에 송환…北, 유해 1구도 인도

입력 2013-10-26 00:00
수정 201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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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는 6명 중 1명의 부인…北, 남편이 살해했다고 통보”정부,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집행…입북 경위 조사 착수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4시 50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

北억류’ 우리 국민 6명, 판문점 통해 귀환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병이 오늘 오후 4시50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씨 등이다. 연합뉴스
北억류’ 우리 국민 6명, 판문점 통해 귀환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병이 오늘 오후 4시50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씨 등이다.
연합뉴스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씨 등이다.

북한은 이들 6명과 함께 유해 1구도 함께 우리측에 인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해는 이날 송환된 이씨의 부인으로, 북측은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했다’고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씨 부부는 같이 입북했으며 2011년을 전후해 이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나 북측이 설명한 살해 주장의 진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환된 6명에 대해 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관계당국은 이들 6명의 건강상태를 우선 점검한 뒤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그동안의 억류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 사실 등이 확인되면 6명은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6명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사분계선(DMZ)을 넘어와 우리측에 인계된 뒤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입국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영장집행 절차가 끝난 뒤 오후 7시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판문점을 떠났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이 판문점으로 돌아온 지 약 1시간 만에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그동안 이들을 조사했다면서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환된 6명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0년 2월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송환된 6명 중에 이들 4명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10년 1월 초에 30∼40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중국 옌볜(延邊)자치주 투먼(圖們)시 인근 두만강을 통해 월북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 남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전날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자신들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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