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울산 의붓딸 살인, 의사 신고여부 챙길것”

경찰청장 “울산 의붓딸 살인, 의사 신고여부 챙길것”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40대 계모의 8살 의붓딸 살인사건과 관련 “해당 의사가 진료하고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 “해당 의사도 ‘피해 아동이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숨진 아동의 담당교사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