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국회의원, ‘중독법’에서 게임 제외?…인터뷰 내용 살펴보니

신의진 국회의원, ‘중독법’에서 게임 제외?…인터뷰 내용 살펴보니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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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신의진 의원 블로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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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국회의원, ‘중독법’에서 게임 제외?…인터뷰 내용 살펴보니

이른바 ‘게임중독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 예방 및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외할 수 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고 이를 특별히 다루는 새로운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면서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과 마약이 같이 분류되어 화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법안이 입법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즉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 사례가 입증된 요소들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킨 뒤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게임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 도박 등 다른 중독물질에 대한 법안마저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중독법 통과를 위해 게임을 중독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기로 마음 먹은 것은 게임업계와 유저들 반발로 중독법의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법은 2013년 보건복지 위원회 심사부터 ‘게임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후에도 반발을 샀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은 알코올, 마약, 도박 같은 중독물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중독 예방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게임을 물리적, 정신적 중독 요소인 도박과 마약 등을 동급인 중독 물질로 취급해 게이머들과 많은 전문가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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