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 절차 시작…박근혜 대통령, 체포동의안 제출하면?

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 절차 시작…박근혜 대통령, 체포동의안 제출하면?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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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 체포동의안. 송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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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날 밤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광호 의원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측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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