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승려에게 ‘중’이라는 비하 표현을 쓴 데 대해 교양교육 실시 등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도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항의하던 A씨는 이 경찰관과 결국 시비가 붙어 경찰관 모욕 혐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권익위에 “경찰관의 비하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돼 있다고 나와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도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항의하던 A씨는 이 경찰관과 결국 시비가 붙어 경찰관 모욕 혐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권익위에 “경찰관의 비하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돼 있다고 나와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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