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지원,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속보]박지원,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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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비’ 관련 명예훼손 혐의’만만회’ 의혹 제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화하는 박지원 의원과 우윤근 정책위의장
대화하는 박지원 의원과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우윤근 정책위의장(왼쪽)이 25일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같은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각종 의혹 제기에 언급된 당사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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