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보’ 강조해 온 당론과 배치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전 대변인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당이 ‘올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는 그동안 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뜻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금 전 대변인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포함)을 부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수사권을 부여해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나 우리 사회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것들로, 대표적 예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라며 “대통령이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려고 청와대 경호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십중팔구 거부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이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만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 전 대변인은 “수사권 부여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만 부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고, 진상규명 ‘수단’에 불과한 수사권 부여가 쟁점이 되면서 ‘진상규명’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등) 망신주기’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 중 수사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만든 것은 명백히 실책”이라며 “이는 당장은 쉬운 구호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어 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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