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KB사태’ 임영록·이건호 증인채택

정무위, ‘KB사태’ 임영록·이건호 증인채택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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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감 일반증인 총 15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 금융지주 사태와 관련,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6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5일과 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 이틀 연속 출석한다. 김중웅 KB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조근철 KB국민은행 IT본부장도 일반증인으로 함께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금융당국의 징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 및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15일 금융위 국감에는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이 관피아 문제 및 방만 경영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서게 됐으며, 16일 금감원 국감에는 효성그룹 내 비자금 의혹과 관련, 이상은 효성그룹 전략본부장을 부르기로 했다.

그밖에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의 경영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락형 현대해상 상무를, 미국 본사와 씨티은행 한국법인이 거액 자문료 계약 형태로 국부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하영구 씨티은행장을 각각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CJ 비자금 조성에 우리은행 지점이 동원돼 임직원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외환은행 통합 대출사기와 관련해 김영철 하나은행 부행장, 미지급 자살사망 보험금과 관련해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이 각각 일반증인으로 나온다.

참고인으로는 원효성 BC카드 부사장, 황정식 여신전문협회 상무 등 2명을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이틀간의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에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으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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