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직에 수사권 없어 中어선 단속 약화 우려
세월호 참사 다음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전격 발표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습책으로 극단적 방안을 택한 것은 사고 본질에 대한 심층적 진단 및 해경 고유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만을 의식한 ‘하책’이라는 지적이 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이 강도를 더해 가는 상황에서 해경이 해체되면 불법 조업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5일 해경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경은 조직 해체 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 해양안전본부로 재편된다. 이 경우 해경의 기본 조직은 유지되지만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적인 것은 사기 문제다. 해경은 직원들의 사기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일선 해경대원은 “바다에서 불법 낚시를 단속할 때 상대가 ‘당신들은 경찰이 아니지 않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각종 예산 낭비도 필연적이다. 일례로 전국에 있는 지방해양경찰청과 경찰서는 물론 해경 함정들까지 현판과 로고, 함정명 등을 바꿔야 하며 도로에 있는 안내표지판도 교체해야 한다.
해경이 국가안전처로 편입되더라도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유지하지만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수사권이 없어지면 중국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선과 선원을 경찰청 해사국에 인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속기관과 수사기관이 이원화되면 해상 공권력이 약화돼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선원들이 만세를 불렸다는 얘기까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경 해체 여파로 해양주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은 기본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양학계에서는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해상기관을 잇달아 강화하는 현실에서 해경을 해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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