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과 관련, 권력구조로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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