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층 이상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당정, 6층 이상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1-14 17:12
수정 2015-0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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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 나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건물 높이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예외로 하는 현행 규제를 손질해 6층 이상 건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기존에 지어진 건물까지 적용할지도 논의됐으나, 찬성하는 국민안전처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화재 시 대피장소로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불이 났을 경우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일제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5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와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 제외 등의 (규제완화) 혜택을 받았다”며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 제도 개선 및 소방시설 보강 ▲소방특별조사 도입 ▲거주자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소방관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 확대 ▲실내 난연성 마감 재료 적용 대상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영향평가 및 구조안전심의 강화 ▲피난용 승강기 기준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날 당정협의는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조원진·김성태·홍일표·이현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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