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도 안전진단 대상 포함’ 법개정안 발의
지은 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60만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3천㎡ 미만 건축물은 총 361만303동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축법상 3천㎡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3천㎡ 미만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점검을 받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형 노후건축물은 경상북도가 43만6천382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41만6천725동)과 경기도(37만6천119동)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국비를 지원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은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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